[단독] 검찰, 文 전 대통령 등 감사원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내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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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ven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10-12본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1시 반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고 이대준(故)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문 전대통령 감사원 조사 거부는 법 위반”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으로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 인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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