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법 '방 쪼개기' 성행…5년간 적발 5천동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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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ven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2-10-20본문
최근 5년 동안 '방 쪼개기'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5000동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7월) 동안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었으나, 이 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에 그쳤다.
연도별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불법건축물은 ▲2017년 973동 ▲2018년 713동 ▲2019년 1097동 ▲2020년 1238동 ▲2021년 815동 ▲2022년(7월 까지) 254동이었다.
이에 비해 시정·철거된 건축물은 ▲2017년 371동 ▲2018년 352동 ▲2019년 469동 ▲2020년 571동 ▲2021년 437동 ▲2022년(7월까지) 148동에 불과했다.
'방 쪼개기' 건물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연간 몇 번씩, 어떻게 실시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민홍철 의원은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외의 강력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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